재가복지?

재가복지 在家福祉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방문요양

어르신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복지 서비스

방문목욕

어르신의 집에 목욕도우미가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드리는 복지 서비스

방문간호

어르신의 집에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해드리는 복지 서비스

복지용구

어르신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각종 복지용구(예: 미끄럼방지용품, 보행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간은 노화를 피할 수 없고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노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요양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선택도 있지만, 역시 내 집만큼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한 번 상상해보세요.

어르신은 살던 집에 계속 사십니다.

국가공인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으로 날마다 찾아와 밥과 빨래, 청소를 해드립니다. 심심할 때는 말동무도 해드리고, 혹시 치매가 있으면 심해지지 않게 인지훈련도 시켜드리고 약 복용도 관리해드립니다. 병원도 같이 가고 산책할 때도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곁에서 부축도 해드립니다. 그 뿐인가요? 전동침대가 필요하면 전동침대를 드리고, 보행기가 필요하면 보행기를 드립니다. 화장실같은 곳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방지패드도 설치해드리고, 지팡이가 필요하면 지팡이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드는 비용도 가난한 사람은 전액 국가 부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도 최소 85% 이상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부담합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시행중인 대한민국의 재가복지제도입니다.

재가복지제도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아래의 네 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는 민간 시설인 방문요양센터(재가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으며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대략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 자세변경, 이동 도움, 잔존신체기능의 유지, 신체기능의 증진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설거지, 청소, 세탁
  • 병원 및 관공서 등 외출시 동행, 산책 동행
  • 일상업무대리(식료품구매, 관공서업무,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고민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인지활동지원 및 인지관리지원
  • 치매 진행 예방 활동, 두뇌 훈련 등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23호 기준)

방문단가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1회 단가입니다.

월 한도액이란?

국가가 월 단위로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이란?

총 서비스 비용 중에서 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기본은 15%입니다.

시간대별 방문단가 (2024년 기준)

제공 시간 단가 (원)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가산/감경/면제 및 교통비 요건

야간 방문

(18~22시)

기본 단가의 20% 가산

심야·공휴일 방문

(22~06시)

기본 단가의 30% 가산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차상위계층 감경

기초수급자 면제

원거리 교통비

5km 초과 시 별도 산정

장기요양인정등급이란?

장기요양인정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들 가운데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국가부담비율(최소 85% ~ 최대 100%)이 달라집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공공보건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된 기준입니다. 등급의 판정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등급 판정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 왜 필요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로 하는 요양 서비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청 및 판정 절차

1. 신청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 등 조사

3. 의사소견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소견서 발급 및 제출

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및 최종 판정

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등 우편 통보

장기요양인정등급의 종류

1등급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로서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5등급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자

* 위 등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등급의 중요성 및 혜택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므로, 수급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 체계적인 돌봄: 등급 판정을 통해 필요한 돌봄의 정도가 명확해지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 개념 이미지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 목적: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
  • 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시설급여 수급자는 제외).

🛒 2. 복지용구의 종류 (견본 그림 포함)

복지용구는 크게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뉘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자세한 품목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 구입 품목 (총 10종)

이동변기 샘플 이미지 이동변기
목욕의자 샘플 이미지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샘플 이미지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 양말 샘플 이미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샘플 이미지 미끄럼 방지용품(방지매트, 방지액, 방지양말)
미끄럼방지 액체 샘플 이미지 간이변기(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샘플 이미지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샘플 이미지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샘플 이미지 자세변환용구
배회감지기 샘플 이미지 요실금팬티

🔄 대여 품목 (총 6종)

수동휠체어 샘플 이미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샘플 이미지 전동침대
수동침대 샘플 이미지 수동침대
이동욕조 샘플 이미지 이동욕조
욕창예방 매트리스 샘플 이미지 목욕리프트
경사로(실내용) 샘플 이미지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총 2종)

경사로(실내용) 샘플 이미지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샘플 이미지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3. 복지용구 이용 방법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장기요양인정서에 복지용구 급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2.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판매 또는 대여점)를 선택합니다. 사업소 정보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선택한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 수급자는 15%, 의료급여 수급자는 7.5%,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4. 복지용구 수령 및 확인:

    복지용구를 수령하고 정상 작동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 4. 중요 유의사항

  • 급여 제한: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내구연한:

    각 복지용구 품목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해야 다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동변기 5년, 수동휠체어 5년 등)

  • 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160만원) 내에서만 급여가 제공됩니다.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본인부담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복지용구 품목, 내구연한, 본인부담률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