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는 민간 시설인 방문요양센터(재가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으며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대략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 자세변경, 이동 도움, 잔존신체기능의 유지, 신체기능의 증진 등
- 취사, 설거지, 청소, 세탁
- 병원 및 관공서 등 외출시 동행, 산책 동행
- 일상업무대리(식료품구매, 관공서업무, 약타오기 등)
- 말벗, 격려, 위로, 고민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 치매 진행 예방 활동, 두뇌 훈련 등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23호 기준)
방문단가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1회 단가입니다.
월 한도액이란?
국가가 월 단위로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이란?
총 서비스 비용 중에서 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기본은 15%입니다.
시간대별 방문단가 (2024년 기준)
제공 시간 | 단가 (원) |
---|---|
30분 이상 | 14,530 |
60분 이상 | 22,310 |
90분 이상 | 29,920 |
120분 이상 | 37,780 |
150분 이상 | 42,930 |
180분 이상 | 47,460 |
210분 이상 | 51,630 |
240분 이상 | 55,490 |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 월 한도액 (원) |
---|---|
1등급 | 1,498,300 |
2등급 | 1,331,800 |
3등급 | 1,276,300 |
4등급 | 1,173,200 |
5등급 | 1,007,200 |
인지지원등급 | 566,600 |
가산/감경/면제 및 교통비 요건
야간 방문
(18~22시)
기본 단가의 20% 가산
심야·공휴일 방문
(22~06시)
기본 단가의 30% 가산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차상위계층 감경
기초수급자 면제
원거리 교통비
5km 초과 시 별도 산정
장기요양인정등급이란?
장기요양인정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들 가운데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국가부담비율(최소 85% ~ 최대 100%)이 달라집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공공보건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된 기준입니다. 등급의 판정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등급 판정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 왜 필요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로 하는 요양 서비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청 및 판정 절차
1. 신청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 등 조사
3. 의사소견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소견서 발급 및 제출
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및 최종 판정
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등 우편 통보
장기요양인정등급의 종류
1등급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로서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5등급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자
* 위 등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등급의 중요성 및 혜택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므로, 수급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 체계적인 돌봄: 등급 판정을 통해 필요한 돌봄의 정도가 명확해지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 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 목적: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 및 향상,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
- 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시설급여 수급자는 제외).
🛒 2. 복지용구의 종류 (견본 그림 포함)
복지용구는 크게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뉘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자세한 품목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 구입 품목 (총 10종)
🔄 대여 품목 (총 6종)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총 2종)
📝 3. 복지용구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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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장기요양인정서에 복지용구 급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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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판매 또는 대여점)를 선택합니다. 사업소 정보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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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선택한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 수급자는 15%, 의료급여 수급자는 7.5%,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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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수령 및 확인:
복지용구를 수령하고 정상 작동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 4. 중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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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한: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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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각 복지용구 품목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해야 다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동변기 5년, 수동휠체어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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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160만원) 내에서만 급여가 제공됩니다.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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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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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복지용구 품목, 내구연한, 본인부담률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